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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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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주소
및 원고제출문의

사회와 역사 편집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413호 채오병 교수 연구실
원고제출문의 : 『사회와역사』편집위원회 soc_history@hanmail.net

 

편집위원 명단

 

직책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채오병 국민대
부위원장 박천웅 전북대
편집위원 강진연 전남대
고성만 제주대
김재형 방송대
노영기 조선대
박해남 서울대
서호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종석 서울시립대
윤충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정은 창원대
이진아 동아대
이향아 경상국립대
조은주 전북대
추지현 서울대
김재은 Univ. of Michigan
안자코 유카 Ritsumeikan Univ.
나진녀 Univ. of Hull
Todd Henry(토드 헨리) Univ. of California at San Diego
편집간사 심성재 서울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사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회칙 제17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이하 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 『사회와 역사』(이하 본지)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본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이하 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본위원회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본지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새로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시작은 3월 1일로 한다. 한꺼번에 편집위원의 2/3 이상을 교체할 수 없다.

제3조 (업무)

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지의 기획과 편집․출판

2. 기획특집, 서평 등 기획원고의 주제와 집필자 선정

3.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자 선정

4. 논문 게재여부의 최종 결정

5. 기타 본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본위원회 회의는 본지 간행을 위해 분기당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의 소집이 어려울 때는 서면 및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본위원회 회의는 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연구윤리)

본지와 관련된 연구윤리 조항은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