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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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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간행규정

 

제1조

한국사회사학회의 학술지 『사회와 역사』(이하 본지)는 연간 4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각각 3월 31일(봄호), 6월 30일(여름호), 9월 30일(가을호), 12월 31일(겨울호)로 한다. 증간되는 경우의 발행일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본지의 지면은 편집위원회가 기획하는 지면과 일반 투고논문을 싣는 「연구논문」 및 「서평과 반론」 등으로 구성된다. 기획지면의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필자를 선정하여 청탁할 수 있다.

 

제3조

청탁원고가 아닌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제4조

본지 투고논문은 『사회와 역사』의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제5조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지만, 매호 투고 마감은 발행일 기준으로 전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접수 순서에 따라 논문게재는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다만 「특집」과 「서평과 반론」 등의 기획원고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본지의 방향과 성격에 맞지 않는 투고논문에 대해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서약서 및 지적재산권활용동의서를 요구하여 접수한다.
1) 한국사회사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은 『사회와 역사』 최근 호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투고 시 학회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투고 시에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작권활용동의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저작권의 이양에 관한 상세는 아래의 규정 제8조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8조

『사회외 역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사회사학회가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1) 본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모든 글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하며, 이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2) 게재된 글의 필자가 본인의 글을 사용고자 할 경우에는 학회에 통지하며,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필자가 다수일 경우 사용을 원하는 자가 필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학회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제9조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즉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당 3명으로 하고, 심사는 별첨 “논문심사평가서” 양식에 따른다.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의 신상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다.

 

제10조

심사결과의 등급은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하고, 심사위원 3명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아래 ‘심사결과 판정’ 등급에 따라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덧붙여서 별도의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사결과 판정

1)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게재 가능(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며,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B, C 등급의 경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D 등급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게재 : (A,A,A) (A,A,B)
  • 수정 후 게재 : (A,B,B) (B,B,B)
  • 편집위원 또는 제3자 1인에게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의뢰 : (A,A,C) (A,A,D) (A,B,C) (A,B,D) (B,B,C)
  • 수정 후 재심사 : (A,C,C) (A,C,D) (B,C,C) (B,B,D) (C,C,C)
  • 게재 불가 : (A,D,D) (B,C,D) (B,D,D) (C,C,D) (C,D,D) (D,D,D)

 

제11조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의 최종 판정과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투고자에게 회신한다.

 

제12조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수정후 게재’일 때는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편집위원회의 판정이 ‘수정후 재심’일 때는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투고한 시점부터 동일한 심사절차를 다시 거친다. 재심투고논문은 1심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4조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이 심사결과 통지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또한 재심판정 논문이 재심사에서 다시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될 때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5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6조

본 규정에 명시되는 않은 사항은 본지의 관례 및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