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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동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사회사, 역사사회학 및 관련 분야의 학문 발전과 대중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학술회의, 워크숍, 월례발표회 등의 학술교류사업
- ② 우수연구 지원, 공동연구 지원 등의 연구지원사업
- ③ 강연회, 연수회, 집중세미나 등의 교육협력사업
- ④ 학술지 등 출판물 발간을 비롯한 성과확산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가 정한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 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 7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단, 초대 이사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 ①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에서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5. 사업계획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2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 ①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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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본회의 임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기부금 모금 및 공개)
본회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듬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