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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과 적용대상)

1. 이 규정은 한국사회사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기준을 정하고 연구의 정직성을 높이며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규정은 『사회와 역사』에 투고 또는 게재되는 논문과 그밖에 한국사회사학회의 발간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과 윤리준수 의무)

1.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직해야 한다. 여기서 정직이란, 연구의 구상, 설계, 자료수집, 연구비 지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연구결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타인 또는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다른 지면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 위반의 정의)

연구윤리 위반이란 위변조, 표절, 중복게재, 중복게재 신청, 저자자격 관련 불공정 행위 등을 가리키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변조란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2. 표절이란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복게재란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나 저작물을 『사회와 역사』에 게재한 것을 말한다.

4. 중복게재 신청이란 사실상 동일한 논문을 『사회와 역사』와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게재 신청한 것을 말한다.

5. 저자자격 관련 불공정 행위란 저자의 자격이 연구에 대한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하게 부여⋅표시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며,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칙 제17조 제3항에 의거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 연구윤리 의식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시행

2. 연구윤리 위반 사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시행

3. 연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의결

 

제7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심의⋅의결)

연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심의⋅의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누구나 한국사회사학회 회원 및 투고자의 연구윤리 위반 혐의에 대하여 한국사회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사건에 대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인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 제보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최종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 등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윤리위원회와 조사를 담당한 해당 분야 전문가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연구윤리위반으로 판정하여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사건의 처리 결과와 제재 내용 등을 즉시 한국사회사학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1. 위변조 및 표절로 판정된 연구의 저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회와 역사』를 포함한 한국사회사학회의 발간물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만일 『사회와 역사』에 게재된 이후에 위변조 및 표절로 판정되었을 때는, 해당 논문을 『사회와 역사』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2. 중복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의 저자는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회와 역사』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해당 논문은 『사회와 역사』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3. 중복게재 신청으로 판정받은 논문의 저자는 1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사회와 역사』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

 

제9조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이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의 개정절차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사회와 역사』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저술의 형태로 재출간 시 원래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한국사회사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참조> 본회 회칙의 근거규정

제17조
3. 이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내규를 따른다.